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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어떤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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