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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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