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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어떤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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