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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1. 항해사1급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2. 기관사1급 기관사2급 기관사3급 기관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2의2. 전자기관사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1급 통신사2급 통신사3급 통신사4급 통신사4. 운항사1급 운항사2급 운항사3급 운항사4급 운항사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6. 소형선박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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