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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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