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해야 합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