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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선박직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승무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합니다.1. 외국의 각 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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