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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해기사 교육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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