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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무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습니다.1.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항행하는 경우2. 배가 선거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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