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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37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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