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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현장승선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6.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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