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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승선ㆍ하선 교대가 있을 때에는 선원 중 항해구역이 「선박안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자신을 갈음하여 공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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