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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박직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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