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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합니다.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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