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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장은 어떤 상황에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1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예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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