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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법은 어떤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4.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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