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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송환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선원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에 든 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6개월 이상 승무하고 송환된 선원에게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2.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3.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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