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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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