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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기구제보험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선원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1.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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