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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언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선원법 제5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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