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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원법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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