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선원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