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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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