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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선원의 안전ㆍ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2.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ㆍ보고와 시정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6. 선장과 선내 안전ㆍ건강담당자의 직무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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