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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선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기나라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승선일 전날까지의 일수로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2. 선원이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기간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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