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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선원정책기본계획에는 선원복지에 관한 사항,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나.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다. 인력ㆍ조직과 재정 등 선원복지자원의 조달, 관리 및 지원라. 선원의 직업안정 및 직업재활마.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바. 선원복지시설 설치 항구의 선정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아. 선원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선원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가. 선원인력의 수요 전망 및 양성나. 선원의 구직ㆍ구인 및 직업소개 기관의 운영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선원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선원 교육훈련의 중장기 목표나. 선원 교육훈련의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다. 선원 교육훈련 기관 및 운영방식라.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교육기관의 운영, 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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