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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신 중인 여성선원은 선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나요?
Answer
선원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이나 출산에 해롭거나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와 임신 중인 사실을 항해 중 알게 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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