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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어떤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서 승무 중 치료받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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