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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8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3일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최대 승선인원이 100명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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