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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았을 때,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원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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