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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해야 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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