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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원정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107조 제5항에 따르면 선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정책위원회를 둡니다.1.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선원정책의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요청된 선원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원복지ㆍ선원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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