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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에서 나눈 비율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74조의 '공사 완료의 요건' 및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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