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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선박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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