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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직업안정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선원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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