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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군함 및 경찰용 선박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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