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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선박 중에서 선박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됩니다.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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