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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두께측정업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두께측정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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