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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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