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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체두께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하며,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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