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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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