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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조선 등의 강화검사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Answer
선박안전법 제42조에 따르면,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강화검사라 합니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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