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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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