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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합격증서 발행 및 확인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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