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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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