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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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