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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5. 제23조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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