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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과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도 적용됩니다.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가. 여객선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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