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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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