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6.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7.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9.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10.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1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1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1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1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1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17.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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